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저임금제

by 톡톡사구 2025. 12. 8.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동거 가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사노동자, 선원법상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소유주는 제외)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업종 통일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금액은 시간당, 일당, 주당 또는 월급으로 정하되, 반드시 시간당 임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형 병과 가능).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 또는 기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사용자계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은 차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차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6월 29일까지 결정된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